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악수하며 손바닥 긁으면 성폭력일까…강제추행은 '무죄' 판결
울산지법 "성희롱으로 보이지만 폭력을 쓴 정도는 아니야"
악수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일까.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B씨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었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
B씨는 A씨가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 의미를 검색한 후 매우 불쾌해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에게 말했고, A씨도 이를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으나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는 것 역시 일반적 악수에 비해 과도한 행위이지만,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