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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지방선거, 인쇄기준 선거인수 1,289명 틀려,윤기형 충남도의원, 선거소청 제기
  • 편집국
  • 등록 2026-06-20 13:21:57
  • 수정 2026-06-22 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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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와 인쇄기준 인구수 비교표]


논산 지방선거, 인쇄기준 선거인수 1,289명 틀려

논산시청, 연말 인구 통보 시 통계 오류…선관위 '약 1,000명 차이 확인' 시인
윤기형 충남도의원, 선거소청 제기


[굿뉴스36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인구수에 통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오류로 인해 논산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기준 선거인수가 확정 선거인수보다 1,289명 적게 책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에 따르면 논산시의 선거일 전 22일(2026년 5월 12일) 현재 인구수는 106,282명이고, 확정 선거인수는 95,176명이다.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은 89.6%이다.

 

김민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논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당시 선거인수를 93,887명으로 적용했다. 확정 선거인수(95,176명)보다 1,289명 적은 수치다.

 

인쇄기준 93,887명은 어느 시점의 주민등록 인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논산시 18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2월 말 95,554명에서 2026년 5월 말 95,142명으로 5개월 새 412명 줄었다.

 

인쇄기준 선거인수 93,887명은 4월 말 인구(95,174명)보다 1,287명, 5월 말 인구(95,142명)보다 1,255명 더 적다. 확정 선거인수(95,176명)와 4월 말 인구(95,174명)의 차이는 단 2명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선거 선거인수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내국인 인구가 줄어도 외국인 유권자가 더해지면 선거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확정 선거인수(95,176명)는 5월 말 18세 이상 주민등록(95,142명)보다 34명 많다.

 

논산시선관위 관계자는 "2025년 말 기준 인구수를 2026년 1월 12일 논산시청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4월 28일 인쇄매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월 17일 확정 선거인수를 통보받고서야 약 1,000여명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논산시 18세 이상 인구는 95,554명이다. 논산시청이 통보한 수치(93,887명)는 같은 시점 공식 주민등록 인구보다 1,667명 적다.

 

충남 나머지 15개 시군의 인쇄기준과 확정 선거인수 차이는 평균 152명 수준이다. 논산시(1,289명)는 이 평균의 8.5배에 달하는 이상치다. 충남 전체 차이 합계 3,572명 중 논산시 한 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36.1%다.

 

이번 선거에서 논산시 도의원 제1선거구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는 11,593표를 얻어 11,594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에게 단 1표 차로 낙선했다. 윤 후보는 선거의 효력이 없다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충남 전체 인쇄기준 선거인수 오류(3,572명)가 소청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굿뉴스  365기사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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