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서면으로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무릇 재판에서 결심공판의 경우 검사가 구두로 구형을 하는 것이 재판의 통상적인 절차여서 시민사회의 궁금증은 한 껏 커지는 분위기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15일 오후 백성현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15일 검사는 구형량 발표 대신 서면으로 구체적인 구형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인 재판 관례와는 크게 다른 양태여서 방청석은 술렁였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 까지 설·추석 양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다
문제가 된 선물은 .선물은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됐는데 이는 문제의 선물을 우편으로 전달 받은 모 사법기관장이 논산시 선관위에 제보했고 논산시 선관위가 이를 조사한 끝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고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검찰은 기관장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재판에 회부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백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안은 공무원들이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행정적 행위로 직접 관여 또는 명단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며 “논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 해 줄것을 ” 호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서 오는 8월 19일 오후 열릴 선고재판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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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백 시장 결심공판서 검사 서면으로 구형의견 제시, 1심 선고는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