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무단 이동 특별단속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유통업체 점검-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매개충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목재생산업체와 제재소, 목재수입유통업체, 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유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 인력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 구비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대장 비치 상태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이동 및 땔감 적치 행위 등이다.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류를 적법하게 이동하려면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산림청이 발급한 미감염확인증을, 반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는 지자체 산림부서가 발급한 생산확인표를 사전에 발급받아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예방과 초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관련 업계에서는 소나무류 이동 시 사전 확인증 및 확인표 발급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