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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농지법 위반 의혹 추가제기…鄭측 "합법적 자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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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3-08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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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농지법 위반 의혹 추가제기…鄭측 "합법적 자산"(종합)


金 "鄭, 일가 명의로 최소 2만2천㎡ 농지 추가확인…위법 시 처벌 검토해야"


鄭측 "남동생·모친 소유, 수십 년간 살며 경작…명예훼손 좌시하지 않을 것"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보유한 농지 인근에 정 후보 일가 명의로 된 6천800여평(2만2천479㎡) 규모의 농지가 더 존재한다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본인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땅이라 현행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궤변도 이 6천800평의 대규모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토지들은 2000년에 취득돼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그중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에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되며 자산 가치가 커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지 주민들은 정 후보 일가가 건강을 이유로 이미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증언한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대규모 농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전형적인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 부잣집 도련님 정원오 후보에게 묻겠다.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서울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을 "무책임한 흑색선전", "저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농지는 후보 소유가 아니다. 남동생과 모친의 합법적 자산이며 수십 년간 현지에 살며 실제로 경작해 오고 있는 농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을 자처해 아무리 막말과 흑색선전을 앞세운다 해도 지난 10년 시정에 대한 시민의 피로와 변화를 향한 열망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족을 겨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미 진행 중인 고발에 더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 후보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 보유한 논(127㎡)과 밭(1천980㎡)을 거론하며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 후보는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김재섭 "정원오 땅 인근에 일가 명의 농지 최소 6천800평 존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보유한 농지 지근거리에 정 후보 일가 명의로 된 6천800여평(2만2천479㎡) 규모의 농지가 더 존재한다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8일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정 후보 보유 농지 일대의 지도. 2026.3.8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페이스북 캡처]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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