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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봐주기 판결에 분노"·"면죄부"…패트1심에 曺사법부 때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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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20 1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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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봐주기 판결에 분노"·"면죄부"…패트1심에 曺사법부 때리기(종합)


국힘에 "폭력 정당화 몰염치에 경악…판결 핵심은 물리력이 불법이란 것"


혁신당 "국힘 면책 선고에 실망"…진보당 "국회 내란에 솜방망이 처벌"


'벌금형 선고' 법원 나서는 나경원 의원'벌금형 선고' 법원 나서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이른바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재차 나서면서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답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나경원(등)에 대한 이번 판결은 '백지 면죄부'"라며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에 눈을 감고, 제 식구 지키기엔 무릎 꿇고, 국민의 상식과 분노를 짓밟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의 무게추를 내던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선진화법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이 되는 벌금 500만원이 되지 않는 결과로 일괄 선고한 것은 법원이 범죄의 무게가 아닌 정치적 무게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어진 내부 반발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에서 난동을 피운 검찰은 반드시 그들에게 구형했던 징역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여권에서도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면책시킨 선고 결과에 크게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 부당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하고, 나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은 국민 앞에 진정을 담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디 있는가"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국회 폭력범들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이면 폭력 써도 자리는 지킨다'는 완벽한 맞춤형 판결이자, 의원직 유지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판결"이라며 "'이것도 조희대의 판결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심 판결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오늘 판결의 핵심은 동료 의원 감금,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모두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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