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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임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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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9-05 11:01:29
  • 수정 2025-09-05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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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임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관련 입장 밝혀

- 미비점 보완 후 재제출 계획… 지역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 모색 -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의 임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대해, 사업 취소나 중단이 아닌 ‘보완을 전제로 한 평가서 재 작성 요구’라고 밝혔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반려’는 제출된 평가서에 미비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검토(부동의)’ 협의내용 결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임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한 후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려되었으나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반려 역시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 논산시의 입장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반려 사유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환경청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의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 언론에  배포한   내용과는   다르게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이미 입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kdi 반대  투쟁   연합 민간단체의 집합체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논산시청  현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논산시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논산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반려(부동의)’ 의견에 따라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이 2025년 9월 1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추진해온 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양촌산단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반려(부동의)’ 의견을 논산시에 통보했다. 


우리는 금강청이 ‘반려(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제1조)의 목적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결정을 논산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 이는 2024년 3월 26일부터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이 10여 차례에 걸쳐 금강청 앞 집회와 기자회견, 각종 면담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려(부동의) 의견 제시를 압박한 결과로 나온 중요한 성과이다.


금강청은 반려 공문에서 “평가서의 보완요구 내용이 보완서에 반영되지 않아 반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려 사유로는 “ 지질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지하유치고 및 터널 안정성에 대한 검토 미흡, ☐ 산지에 위치한 산업시설 용지(최대 절·성토 사면고 지역)의 사면 안정성 검토 미흡,  위험물(화약류 등) 사용·시험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영향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검토 미흡,  생산품, 생산량, 생산공정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 산업단지 내 사업·시설 계획 구체적 제시 미흡,  위험물(화약류 등) 및 생산제품 저장소는 지하화하는 방안 미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3월 28일, 금강청은 양촌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사업규모 대폭 축소”와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금강청의 검토의견 이후에 양촌산단 부지 안에서 하루 30여회의 기폭시험이 실시된다는 사실과 대인지뢰를 추가로 생산할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2025년 2월 5일 금강청에 제출되고, 이에 대한 금강청의 보완통보(2025.3.19.)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보완 문서 제출(2025.8.18.)이 이뤄졌지만 위와 같이 결국 사업자가 금강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다른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는 변경협의가 여러 차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경우 단 한 차례의 보완서류가 오간 뒤에 금강청이 바로 반려(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보완 문서가 추가적인 검토대상이 될 수 없는 함량미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논산시가 금강청의 반려(부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촌산단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논산시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사전공사를 금지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과 건설공사 전에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된 매장유산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확산탄 탄두 생산시설도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2025. 9. 4.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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