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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가해자 해고부터 식당 영업중단까지
  • 편집국
  • 등록 2024-06-05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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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가해자 해고부터 식당 영업중단까지


2004년 밀양 고교생 40여명이 울산 여중생 1명 1년간 성폭행


인터넷 통해 가해자 과거 반성문과 현재 모습 공개되면서 '공분'


경북 청도 식당경북 청도 식당 [촬영 이강일]


(밀양·청도=연합뉴스) 김동민 이강일 기자 = 20년 전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재주목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일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OOO.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이 채널에는 해당 영상을 포함해 당시 가해자들의 일터나 현재 모습이 소개된 영상 3∼4개가 추가로 게시됐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공개도 예고했다.


이 채널 운영자는 이날 유튜브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는 누리꾼 질문에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다"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집단 성폭행이라는 사건 자체에도 분개했지만,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과 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유롭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 더 큰 분노를 표출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왔을 가해자들", "밀양 성폭행 사건 특검법 발의해서 발본색원하자"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가해자가 과거 작성한 반성문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한 가해자가 당시 소년 보호시설 퇴소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반성문에는 "사건이 나쁜 것은 알지만 제 나이대는 여자들도 만나고 즐겁게 놀 시기인데 사건에 포함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처럼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북 청도 식당경북 청도 식당 [촬영 이강일]


가해자 중 한명인 A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 한 식당은 폐업이나 휴업 등의 안내문은 없었지만 이날 장사를 하지 않고, 텅 빈 모습이었다.


이 식당은 누리꾼들에 의해 위반건축물(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도군은 지난 3일 A씨가 근무한 식당에 대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관련 법적 조처를 내렸고, 현재는 영업정지 처분 상태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직장에서 해고 조처됐다.


해당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에서 근무해왔고, 이 회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B씨를 해고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에게) 꽃뱀 운운하던 가해자 부모도 밝혀내 망신당했으면 좋겠다" 등 사건 가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5년 5월 23일 이 사건 가해자 5명에 대해 장·단기 소년원송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들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는데 한명은 장기소년원송치결정(7호 처분)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단기소년원송치결정(6호 처분)을 받았다.


7호 처분은 2년 이내,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교정시설 수감에 해당하는 형이다.


함께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장기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조사받던 피해자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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