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치러진 논산농협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씨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38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또 A씨는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 2곳에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건과 관련해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논산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한 이상 이 기자와 문제의 특정 후보자의 유착관계 등 의심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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