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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재판서 드러난 계모·친부의 학대
  • 편집국
  • 등록 2024-04-18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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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재판서 드러난 계모·친부의 학대


법원, 상습아동학대죄로 각 징역 4년·3년 선고…"반성 안 해"


수원지법, 수원고법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성탄 전날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초등생 형제를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행각이 선고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시했다.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아동 학대 (PG)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생활의 어려움을 남편과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에 대해서도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또 단독으로 폭력하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선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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