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생한 장난·허위 신고는 2018년 763건, 2019년 421건, 2020년 670건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순 현장대응단장은 “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