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말·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도 말·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공무원(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일부 예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5조제2항(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위반됩니다.
Q. 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 모임이나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행사장과 같은 옥외집회에서도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군중을 모이게 하는 등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제81조의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옥내·외 불문)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1조,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