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보장범위 확대·추가로 피해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며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확대(1천만원→3천만원)된 것은 물론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을 다각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4)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