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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관련 법체계와 행정이 너절한 걸레같다
  • 편집국
  • 등록 2019-05-14 11:59:52
  • 수정 2019-05-14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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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낙운의 세상 엿보기,,





생활주변에서 폐가·흉가로 변한 오래된 빈집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런 빈집들은 왜 생기는 걸까?


첫째는 구도심이나 도시외곽의 빈집이다.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주거복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 비좁은 공간에 잠을 자기 위한 수단으로 집을 장만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이런 가옥들이 버려지는 경우다.



둘째는 농촌의 빈집이다. 농본사회에서는 구조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수가 없었다. 3대가 모여 살면서 가업을 대물림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농업인구가 국민의 4%에 불과한데다 피폐한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빈집이 자연 발생되고 있다.



셋째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의 변화다. 산업화의 영향이겠지만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이 상례화 되었다. 대부분 도심이나 대도시로 이주한다. 봄철 어미가 물어다준 먹이를 받아먹고 성장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 의식구조가 변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된 빈집문제의 관건은 독거노인에 달려있다. 구도심이나 도시 외곽·농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빈집이 된다. 현대적인 주거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낡고 협소한 주택으로 이사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 빈집들이 4~5년 묵으면 폐가가 되고 10여년 경과되면 흉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 시의 경우 9천200여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빈집 문제의 태풍의 눈이다. 시에서 매년 40여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독거노인은 늘어가고 빈집이 연 3~400가구씩 발생한다면 적체되는 빈집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현재의 추세라면 10년 이내에 적체되는 빈집들로 구도심과 도시 외곽·농촌은 황폐화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고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 시의 빈집은 860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다. 이·통 단위 마을이 489개이니 평균 2가구씩 980가구도 안 된다는데 일단 안도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마을마다 1~2가구로부터 많게는 7~8가구의 빈집이 있다. 조사하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겠지만 체감 수치는 2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빈집 정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찾아보니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2016년 9월 제정된 조례가 있다. <논산시 빈집지원 조례>이다. 그러나 상위법이라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의 법조문을 찾아보면 빈집이나 빈집정비에 관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다. 도대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의문이다!



의아심을 갖고 법령집을 찾아보니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확인되었다.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른 조례를 미처 개정을 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한다. 2018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시에서도 작년도에 이미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담당자에게는 빈집만 하더라도 할 일이 많은데 다른 일까지 동분서주함을 읽을 수 있었다. 빈집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도 만들어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 것 같았다.



특례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특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의사를 확인하자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다.



빨리 통화를 끝맺기를 재촉하는 느낌이다. 논산 촌구석에 사는 무지렁이로 알았는 갑다. 전화 친절도는 어떤 용도로 돈 들여 체크하는지 무용지물이다.



그러면서 농어촌주택은 도시주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란다. 그러니까 취암·부창동 빈집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나머지 13개 읍면에 있는 빈집은 농림부 소관이 되는 것이다. 문득 법이 참 너절한 걸레 같다는 생각이 든다.



농림부 소관의 농가 빈집 관련법인 <농어촌 정비법>을 펼쳐 놓고 빈집정비 관련조항을 찾아보니 농촌의 빈집문제가 독립된 변수로 법조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동법 제 28조(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빈집정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다른 법조문 두세 군데에도 유사하게 종속변수로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농림부 또한 전화 민원은 홀대도 서운한데 박대를 한다.

어찌되었던 농림부는 국토교통부가 농촌의 심각한 빈집 정비를 특례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반대하였다면 왜 그랬을까? 의문이다.


농촌주택은 새집이든 헌집이든 폐가든 흉가든 자기들 소관이라고 생각하였을까! 아니면 농촌의 빈집문제가 이미 위험수위인데다 <농어촌 정비법>에 관련 법조항이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의 책임 떠넘기기였을까! 대질신문을 하더라도 난해한 문제다. 암튼 공직자들의 몽매한 밥그릇 싸움에 거론되는 철밥통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특례법 우선주의를 감안하여 국토부 소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되 농림부의 <농어촌 정비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부터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조례가 정해져야 예산을 투입하여 정확한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빈집정비계획의 기본 틀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한다. 지엄한 국법이 걸레 같다는 막말을 하였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자. 행정부의 이해다툼으로 빈집 관련 법체계가 누더기 입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림부의 <농어촌 정비법>에 빈집 관련 조항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소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0조0항을 참조하라고 명시해서 법체계를 일원화만 했어도 밥그릇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림부는 빈집에 대한 개념은커녕 농촌의 빈집 문제의 심각성도 모를 뿐더러 법조항을 정리하고 다듬을 줄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법이 일원화되어야 빈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이 아니더라도 날로 심각해지는 빈집을 서둘러 정비해야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빈집 정비에 필요한 국비를 보조하기 위해 국토부와 농림부가 제각기 예산을 편성하여 내려 보낸다면 시·군에서 취암·부창동과 13개 읍면의 예산을 구분하여 집행할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코메디가 따로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정부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관망할게 아니라 법과 재정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만약 정부의 속내가 시·군에서 건축을 승인해주고 지방세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받아왔으니 빈집 철거는 당연히 너희들 몫이 아니냐! 라고 방관한다면 이 또한 걸레 정부가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의견은 어떤 이유로 빈집 철거에 국민혈세를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다. 240여개의 크고 작은 지자체들이 논산시처럼 매년 1억여 원씩 예산을 집행한다면 연간 240억 원이요. 10년이면 2400억 원이다. 그러나 100만이 넘는 성남·수원·고양·창원 같은 거대도시나 천안 같은 60만 규모의 대도시를 감안하면 1억원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향후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를 하면 빈집철거에 매년 240억원이 아니라 1천억 원을 재정을 투입하고도 모자란 경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이면 수 조원의 혈세 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집 철거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던지 사유재산주의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토지매매 시 철거비를 징구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되어야 인구절벽 시대를 앞두고 시·군에서 예산 걱정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정 시점(3년)이 경과한 빈집들을 체계적으로 철거할 것이 아니겠나.

한편 대통령령이나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빈집 관리 -철거, 매매, 임대-를 대행하는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막힌 곳을 뚫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부입법이나 국회입법을 꼼꼼하게 살피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주경야독하라는 의미로 회초리를 선물한다.



전낙운 전 충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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