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100만원 부과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 양보의무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제21조 및「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소방기본법」제21조 3항에 따라 단속대상은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