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겸용'표시 확인해야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 홍보에 나섰다.
차량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용 분말소화기ㆍ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 “구입 시 꼭 ‘자동차겸용’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