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을 몰래 구입한 뒤 자국 및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하고, 자신들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5명이 구속되고, 1명이 지명수배에 들어갔다.
15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32세.우즈베키스탄)씨 등 6명은 지난 8월말께 경기지역의 상선으로부터 스파이스(합성 마약) 50g을 20여 차례 구입한 후 10월말까지 경기 이천, 충남 아산,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및 외국인들에게 수십 회에 걸쳐 시가 5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차량 및 주거지 등에서 스파이스를 담배에 말아 끼워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논산경찰서 형사3팀(팀장 명대식)은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합성마약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한 후 아산 ,논산 등지에서 마약 판매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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