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테러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논산경찰서는 불법 무기 근절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9월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류와 탄약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되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요령은 신고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에 대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논산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늘 10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