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사이렌을 켜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 및 견인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라며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령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