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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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투쟁의 선봏에선 이인세 대책위원논산시가 은진면 토양2리의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뒤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빈발하자 이를 다시 취소 했으나 이에 불복한 업자가 충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충남도는 논산시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논산시는 이를 인용, 재승인 해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신선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를 행정난맥상의 극치이자 주민을 우롱하는 논산시의 갑질 행위라며 법적 대응은 물론, 논산시를 상대로 한 강력한 항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나 논산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수 십 년 동안 마을 중앙에 위치한 건물에서 단무지공장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가동을 중단한지 수년이 경과한 뒤 지난 2월 공가로 비어있던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혹한 주민들은 논산시 개발행위운영지침 제9조에 명시돼 있는 ‘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동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국민권익위 충남도 논산시 등에 허가 취소를 강력 주장하는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문제의 구 단무지공장문제의 발단은 수 십 년 동안 마을 중앙에 위치한 건물에서 단무지공장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가동을 중단한지 수년이 경과한 뒤 지난 2월 공가로 비어있던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당혹한 주민들은 논산시 개발행위운영지침 제9조에 명시돼 있는 ‘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동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조항 등을 들어 국민권익위 충남도 논산시 등에 허가 취소를 강력 주장하는 진정서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강신선 이장 노인회장 을 비롯한 마을 지도자들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논산시는 지난 6월 1일자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기왕의 단무지 건물 지붕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의 5-6가구의 조망권이 침해되고 전자파에 의한 피해 등을 우려했던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 이를 반겼으나 사업주는 논산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이후 상당한 재원을 투자해 속속 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해오던 중의 논산시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해 하면서 논산시의 차 상급 기관인 충남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주의 심판 청구내용을 심의한 충남도 행정심판 청구 심의위는 토양리 2리 주민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으나 문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충동하는 공익과 사익의 상관관계를 면멸히 검토, 논산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주고 다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산시에 사업자를 상대로 한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논산시에 전달했다.
법적으로 충남도의 행정심판 결정에 대응력이 없는 논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25일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19일 지역주민들을 직접만나 인터뷰를 가진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논산시가 당초부터 개발행위운영지침 제9조의 “ 집단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는 내용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논산시가 동지침의 9조 2항에 있는 “ 기존 견축물의 지붕 등에 설치하려 하는 경우는 예외 적으로 적용한다 ” 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 일을 꼬이게 만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문제의 허가 또는 취소 모든 결정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직인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당초 민원의 발생 초기에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의 대수롭지 않게 간과한 부분이 주민들의 불신도를 키운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내준 허가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담당직원들의 고뇌가 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읽히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 허가 – 취소 – 재승인 의 거듭된 반복결정은 아마도 전대미문의 일대 사건일 것이라며 이것이 논산시정의 현주소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신선 이장 이인세 조병상 씨 등 마을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논산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지금 문제 해결의 열쇠는 논산시장이 쥐고 있으며 논산시가 사업자에게 그간 들어간 비용을 보상하고라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취소 결정을 내렸던 그때의 입장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