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계룡시,「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주제어 SNS 공모 이벤트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엑스포...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제어 공모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주제어를 발굴하기 위한 SNS 공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9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29년 10월 5일...
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4년마다 한번씩 번갈아 치러지는 총선과 지방선거 ,,,, 한번 당선됐다하면 일거에 백수의 신분을 면하고 소위 출세를 하는것이니 한번 마음을 정하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를 지망하는 이들의 속성일 것이다,
더욱 한번 선거에 나서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선 했을지라도 개표결과 유의미한 득표라도 했던 터라면 " 조금만 더 ,," 라는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것이고 아마 만나는 사람의 얼굴마다 한 표[票]로 보일법도 하다 ,
그러면 가사불고 하고 표심 붙들기에 전력투구 하게되고 그런 욕심은 급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일련의 일탈이 적발돼 불법으로 단죄받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져도 꿈쩍도 하지 않는것은 " 이런일 쯤이야..." 하는 무지와 "돈을 뿌리는 것도 아닌데 ,," 라는 오만과 편견이 또 아집이 그 심성의 기저에 두터이 깔려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런 교활한 행태에 대해서 현행 선거법[공직선거법 254조]은 엄히 다루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그런 교묘한 사전선거운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그 파장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16년도 논산시 여성대회가 국민체육센터 3층 강당에서 열렸다.
관내 12개 개별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이날 행사에는 어림잡아 700여명의 관내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관 기관단체장 농협조합장단 등 초청받은 내빈들도 다수 참석한 이날 행사 , 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들로서는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관내 여성지도자들에게 눈도장 한번 더 찍을
좋은 기회로 여길법도 했다.
행사가 시작된 오후 2시 훨씬 이전에 차기 시장직을 노리는 [?] 한 인사가 일찌감치 행사장 입구에 자리를 정하고 행사장에 도착하는 모든이들에게 눈 인사를 건네거나 악수 공세를 펼쳤다.
더러의 여성들은 못이긴체 그가 내민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이들은 내미는 손길을 피해 들어가기도 했다.
그렇게 치열한 구애작전[?]을 펼치던 그는 정작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지리를 떴다.
주최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은터도 아니고 행사장을 찾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으니 그럴법도 했다.
그뿐 아니다, 토요일 공설운동장 앞에서 모 산악회의 등반모임 차량이 출발하기전에 나타나 일일이 악수공세를 건넨다든지 관내 읍면동에서 벌어지는 작고 큰 행사에는 어김없이 [?] 나타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 표심 구애에 다름 아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행태가 지역주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는지가 궁금했다.
혹자는 " 참 부지런해요 " 라고 할까 " 저런다고 표가 될까?" 라고 할까? 아니면 " 저이는 뭘 먹고 살지 ?" 라고 할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이의 이런 행태가 분명 현행 선거법상 실정법 위반이라는데 있고 더 큰 해악은 지방선거에 나설 뜻을 가진 단체장 및 지방의원 지망생들의 경쟁심리를 유발시키고도 남는다는데 있다.
사실 아직도 선거가 2년이나 남았는데도 이렇다할 현직 지방의원들 다수도 무슨 모임 무슨모임에서 어디 견학을 간다거나 나들이길에 오를라 치면 어김없이 그 출발지에서 공공연히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또 그럴리는 없겠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들 이런 그이의 행태를 무심히 보아 남길수만은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대응 책을 마련해야 하는 참으로 마땅찮은 권도 [?]를 불러 올수도 있음에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때 그간 사정당국이 일부 정치지망생들이 보인 일탈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 해 온것은 인지상적적으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제 더는 안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 장이나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이들이나 현직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에 대해서도 더 엄중한 잣대로 " 사전선거운동은 범죄다 " 라는 경고장을 발[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문득 중용 제1장 3절에 있는 옛 성현의 한 말씀이 생각난다."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미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 홀로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 君子 愼其獨也
막현호은 막현호미 고 군자 신기독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