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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방침에 인터넷기자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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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30 13:10:39
  • 수정 2015-08-30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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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취제 편집인력 3명에서 5인 이상으로 ,상시고용 증명 국민 건강 산재 보험중 1개 가입입내역 제출 의무화 등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에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되던 요건을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바꿀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신문 광고에 등장하는 선정적 사진 등 청소년에 해로운 정보가 노출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문화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언론단체, 각 부처,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12월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한 인터넷신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 인터넷기자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인적요건을 5인 이상으로 정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 수준으로 강화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최근 언론-출판 환경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 언론 환경을 무시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선정성’이나, ‘과도한 경쟁’, 그 의미도 불분명한 ‘유사언론행위’와 거리가 멀다”며 “이를 규제하려면 종합편성채널을 위시한 대형언론사 그룹과 그들이 운영하는 소위 정체불명의 ‘인터넷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에 대해 “내년부터 이어지는 총선-지자체-대선 레이스에 앞서 정부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언론 자유와 독립 언론을 지지하는 각계와 언론인,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래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
언론선정성, 과도한 경쟁 바로잡으려면 대형언론사, 포털 규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한 인적요건을 5명 이상으로 정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을 사실상 허가제 수준으로 강화한 처사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부의 시행령 개정이 최근 인터넷 언론 환경 변화에 무시한 규제이며,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을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본다.

 

최근 언론-출판 환경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의 자유가 개개인에게까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과거처럼 언론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스스로 전문적인 영역이나, 특화된 취재영역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의 근거로든 ‘선정성’이나, ‘과도한 경쟁’, 그 의미도 불분명한 ‘유사언론행위’와 거리가 멀다.

 

선정성, 과도한 경쟁, 유사언론행위는 기존의 대형 언론사나 최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경제지 그룹에서 자행해온 일이다. 문화부 규제영향분석서는 인터넷신문 규제 근거로 광고주협회의 ‘2015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조사’를 들지만, 이 조사보고서에서 공개된 유사언론행위 언론사 가운데 문화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5인 미만이 운영하는 소규모 언론사는 한 곳도 없다.

 

문화부가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옥죄고 등록을 취소하려는 이유는 최근 이종매체 겸업을 통해 그룹으로 발전하는 조중동과 대형 경제지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이어지는 총선-지자체-대선 레이스에 앞서 정부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국회, 정당,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가 유사언론행위, 선정성 규제하려면 종합편성채널을 위시한 대형언론사 그룹과 그들이 운영하는 소위 정체불명의 ‘인터넷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 플랫폼을 독점하며 인터넷신문을 과도한 경쟁 체계로 내몬 포털사에 대한 규제부터 선행돼야 한다.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이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위해하려는 정부의 반언론적 기도에 대해서 언론 자유와 독립 언론을 지지하는 각계와 언론인,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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