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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연무읍 마전리 종계농장에서 조류독감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방역당국은 매뉴얼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의 양계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증된 수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또한 종계의 이동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연무를 포함한 논산시 관내에서는 추가 발생사례가 없다.
문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며칠 후 육군훈련소는 연무 일원에서 납품하는 양계업자로부터 계란 군납을 중지시켰다.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납품이 중지되자 판로가 막힌 계란을 시중에 싼 가격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 향후 수익은커녕 사료비조차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농장주 이씨는 “조류독감에 걸리면 닭이나 오리는 절대로 알을 낳을 수 없을뿐더러, 대통령도 가금류 농장과 요식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잘 익힌 가금류는 인체에 무관하다며 시식행사도 하는 등 닭과 오리의 소비를 권장하는데 군에서는 정부시책에 역행한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전낙운 ‘훈련병면회부활추진위원장’은 “군에서 날계란을 급식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면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지는 못할망정 개별 농장을 문제삼아 지역 전체에 피해를 주는 조치는 군의 무지한 소치라 생각하며 즉각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이같은 행위는 훈련소장의 권한 남용에 의한 신종규제다"라고 언급하며 "육군본부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