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 안전 받침대 제작부실 원인, 불공정, 안전불감증 심각.
논산시 부적면에 소재한 탑정호수의 둑 높이기 사업을 시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지난 3일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수신호를 하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크레인이 넘어진 사고의 배경이 안전관리 소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애꿎은 인명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주)삼부토건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공사비 480억원에 입찰받아 2010년 12월 착공,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전체 공정을 맡은 (주)삼부토건이 수문 전문제작업체인 금전기업에 수문 제작을 의뢰해 수문의 탈, 부착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육중한 크레인의 하중을 버텨줄 받침대의 제작 부실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수신호를 하던 인부 최 모씨(남,52세, 김해)의 발판 시설물을 덮쳐 사고가 난 것.
이 같은 사고는 크레인의 받침대 하나만 제대로 제작했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여서 부실한 제작공정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만연됐음을 짐작케 했다.
그렇잖아도 공사비에 용지보상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용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보상비 문제로 민원이 들끓었던 데다, 당초의 공기마저 1년여가 연장되는 우여곡절을 격은 현장이어서 이번 사고가 적은 공사비로 우격다짐식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과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크레인이 작업을 위해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한 현장인데다 받침대마저 부실하게 제작돼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 제작공정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