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署 불량식품 등 법 위반업소 엄중단속 방침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에서는 두부를 제조 ․가공하면서 원료인 대두(콩)를 “중국산, 캐나다산, 미국산”등 3개국의 원료를 혼합, 제조했으면 “수입산”으로 표시 하여야 함에도 “미국산 100%”로 허위 기재하여 판매한 논산시 00면 00리 거주 피의자 M00을 식품위생법(원산지 허위표시)으로 입건하였다
피의자는 00식품이라는 상호로 두부를 생산하는 식품제조 ․ 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로 ‘13.1월경부터 ‘13.2.5경 사이간 논산시 00면 00리 소재 00식품내에서 두부를 생산하면서 원료인 대두(콩)를 “중국산, 캐나다산, 미국산”등 3개국의 원료 구입하여 혼합, 제조하므로 해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기재 하여야 하나 “미국산”으로 표시 판매하므로 해서 위 기간동안 약 350만원 상당의 부정한 판매를 하였다.
논산서의 한 수사관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설 명절을 전후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와 제수용 명절음식 등 위해식품들이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으로 판매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이들 상품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되어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사례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