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적발 24시간 신속 대응팀 구성, 사회적 약자 보호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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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가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업을 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을 강력히 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담반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논산경찰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3월사이 논산시 부창동 소재 피해자 김모씨에게 일금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중개수수료 10%와 선이자 2만원을 제외한 88만원을 불법 대부한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씨(2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환방식도 일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65일 간, 연 465% 상당의 고리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에게 총 19회에 걸쳐 도합 2,3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산경찰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라 많은 대부업체들의 폐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대부업체들이 음성화하면서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하며 빚 독촉, 심야 시간(21:00-08:00)빚 독촉, 가족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을 가로채는 행위,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등이 빈발하는 추세라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운영,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서민대상 각종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 하고 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