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일보 선거 관련 기사 실은 신문 5,000부 제작 무작위 무료 배포 혐의
논산경찰서(서장 김화순)는 관내에 소재를 둔 모 일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거 . 수사를 진행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논산경찰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김00은 A일보 대표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실은 신문 5,000부를 제작. 평소 배표지역이 아닌 논산시 일원 상가 및 아파트 지역에 무작위로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논산경찰서는 공직선거 운동기간에 맞춰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24시간 운영 총력 대응체제 구축하고 선거사범신고 접수․처리하고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초동조치 및 단속과 가용병력을 총동원해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황봉화 팀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총선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선거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