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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논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이달 12일 ‘논산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귀농인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 지원사업 등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계적인 귀농인 지원 추진을 위한 귀농인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 귀농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심의를 비롯해 귀농인 자격과 사업계획 심의, 고충처리 협의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훈련, 귀농 정착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 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보조,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관계자는 “지난해 우리시 귀농인구는 43가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귀농 인구 유치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