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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농협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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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6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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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선거 앞두고 대의원과 이사 125명에 고가 이불세트 돌려
 
충청일보는 논산농협이 조경면적 불법 훼손으로 건축법 위반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고액의 이불세트를 돌렸던 사실도 드러나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16일자로 보도했다.(충청일보, 1월 13일자 4면 참조)

이어, 오는 5월 22일 치러질 조합장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농업협조합법 제 50조 2항(선거와 관련, 금품 기부행위제한)마저 무시하며 전체 대의원들에게 선물은 돌린 것은 선거에 급급한 속내를 드러낸 격이어서 비판의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물은 조합장의 지시를 받은 본점의 총무부서가 대의원 총회를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유명 메이커(노르딕)이불, 총 125개를 개당 52.000원씩에 구매해 지난 9일부터 대의원 114명과 이사 10여명의 가정에 택배로 배달된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의원 총회의 기본적인 일정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행사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선물을 돌린 점과 예년의 선물가격(1-2만원) 대비 2-3배가량 높은 가격의 물품을 제공한 것은 엄격한 선거법위반이라고 조합원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농협법 제50조에도 현직 조합장이 조합자금과 지위를 선거에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히 차단키 위해 각종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의원 K모씨는 농협법이나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가 없는 지출은 직권을 남용한 업무상 유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대의원 B모씨는 현 조합장이 3선의 성공을 위해 앞뒤 못 가린 채, 조합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W모 감사와 K모 이사는 조합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 반면, 집행부 측은 선물의 가격이나 제공시기 등 모든 부분에서 오해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충청일보 유장희기자의 보도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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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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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5 11:35:46

    선출할 대의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연기명으로 선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농협으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단,선출할 대의원수 이내이어야 합니다.2명인데 3명을 투표하시면 무효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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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4 14:48:08

    대의원후보로나갔읍니다그런데일이일투표가아니고일인삼내지오인투표였읍나다맞나요궁금합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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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21 22:59:46

    나도 조합장 선거를 지켜보는 조합원인데.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 이것 뿐인가/<br>사람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조합의 장으로 일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br>조합원 여러분들이 냉정히 판단하여 부정,금품 선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br>현명하게 판단해야 할것이다.<br>대의원이나 이사가 아니더라도 옳은 이야기는 아끼지 말고 해야 합니다.<br>조합원 님들이 단합된 힘을 보이고 조합이라고 다 잘 하는것은 아닙니다.<br>단협도 잘못된 부분들은 장과 직원들이 각성하여 발전하고 <br>조합원들이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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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8 13:41:22

    왜 이렇게 우리 농협이 시끄럽게됐나? 모두들 사심을 버리고 자구책을 찾아야 될때입니다.문제를 일으킨 당사들은 자진해서 물러나시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선거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말썽을 일으킨 당사들은 양심선언을 하세요..그리고 책임지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 같으네요.반성들 많이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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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8:52:04

    양심에 가책느껴 월급타먹는게 부끄럽소이다..이렇게 썩은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돈타먹는다는게 정말 쪽팔립니다..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입에풀칠해야되는게 안타깝습니다.이런돈들은 조합원님들 한테 조금이나마 돌아가야 원칙인데미안합니다.조합장부터 직원들까지 당장 봉급을 깍아야된다고 봅니다.안타까워 이런글 올리게되서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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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4:09:55

    임원이나 대의원은 회의때 마다  일당에 상응하는 대우가 되는 것으로 안다. 또 금융에 관하여 알만한 분을 임원으로 추천하여 점심 식사 정도로 무보수 봉사도 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실줄 압니다.만약에 조합이 적자라면 그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이익금은 우선 조합원 또는 조합을 이용하는 모든분들이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몇몇한테 돌려준 꼴이 되는듯합니다.조합원 없이 직원이 왜필요한가 아무리 예산에 잡혀 있어도 얼마든지 수정할수 있음.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못함을 사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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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3:36:36

    글을올린직원님역시나조합장꼭봉이시군요직원은중립적이야되는줄알고있는디조합장꼬봉이라서대글을달다니찹말로어처구니업구만 조합은조합원의것이아닌가배 그런대조합장의조합인것처럼해도조합직원은말도몯하고 예예예하는...참으로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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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3:25:57

    그나저나 큰일이구려!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하거늘 어찌 저희들끼리 선물잔치를 하는가?선물하려면 조합원전체가 골고루 돌아갈수있도록 해야지 넘 한심한 논산농협이여! 자성하구 조합원들한테 무릎꿇고 백배사죄할일이야...선물타묵은 대의원과 이사들 그리고 조합장 모두가 사퇴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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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3:18:56

    기사를 쓴 기자님이 정확하게 쓰셨구만 저의라니?선거에 임박해서 그것도 사은품이 작년에비해서 비싸진건 무신이유인가?그러구 저러구 우리같은 조합원들은 그런 혜택도 못받고 대의원들이랑 이사님들은 회의때마다 수당타쳐묵구 힘없는 조합원들은 주둥백이 닥치고 가만이 있으라? ㅎㅎ나원 더러워서 대의원한번 나와야겠네...한심한 작자들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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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3:08:25

    진위 여부를 알아보고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것 같은데 매년 금융기관 정기총회시 사업계획서에  잡혀있는 예산으로 사은품을 택배발송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그 기사를 쓴 기자님의 저의가 궁금하네요.<br>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씁쓸하네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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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1:34:01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는데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들 공으로 보고 선물을 한다면 그측에 못들은 사람은 무엇인가 이익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 가야한다. 일반인까지 불매 운동을 한다면 임원 대의원만 상대함이 홇다는 것인지 농협이 그래도 흑자가 많은 모양 이네요. 임원이나 대의원은 회의에 참석하면 해당하는 회의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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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1:17:18

    매년 총회에 기념품을 만들어 <br>드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br>아닌가요 !<br>별문제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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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10:07:33

    왜 대의원들만 주는겨,, 나두 조합원인디,, 억울하네, 대의원 선발기준은 뭔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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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09:41:42

    댓글은 최대한  존중합니다.그러나  근거없는  비방욕설  등에 대해  법적문제가 생기는 때에  게시자의 아이피는 공개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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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7 08:08:04

    나두 조합원인디 ㅛ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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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16:10:34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하시나? 저런걸 단속해서 해당자들을 선거법위반으로 조사해서 구속들 시켜야지..나참! 우리같은넘들은 끝발없어 저런것도 못타묵구 더러워서..조합장넘 구속수사해야되..조합원들 돈갖고 주물럭대는넘을 당장 해임시키고 구속시키시요..선관위직원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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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16:05:10

    이거참!난 조합원이라 그런것도 못받았네..도둑넘들 지네들끼리 애매한 조합원들은 놔둔체 지들끼리 잔치하다가 결국은 걸렸군,조합장 그넘은 원래 조합돈 가지고 장난치는인간이야..선물받은넘들 선거법에 의거해서 50배를 물어야되나? 조합장넘은 영창가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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