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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들녘 대형양계장 조성 광석면민 총궐기 저지 움직임
  • 뉴스관리자
  • 등록 2011-11-24 1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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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석뜰 한복판 양계단지 폐아스콘 폐 골재 등으로 부지조성 의혹
 
양순한 광석면들이 단단히 화가났다.

경기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ㅁ모씨가 미질 좋기로 소문난 논산쌀의 주산단지인 광석뜰 복판에 대형 양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을 하면서 대량의 폐아스콘 폐자갈 등이 투입돼 이를 두고볼 경우 토양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발생으로 생활환경이 피폐해지고 광석면의 친환경 농업이 초토화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의 양계단지조성을 추진하는 ㅁ 모씨는 지난 9월 19일자로 논산시에서 광석면 이사리 397-5번지 14.618 m2[약 4.429 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11월 12일 새벽부터 부지조성을 시작 13일 까지 약 25톤 400대분량의 폐자갈 폐 아스콘 등을 쏟아부어 부지조성을 끝낸 상태다.

뒤늦게 광석뜰 복판에 대형양계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광석면 이사리 산동리 광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은 14일 면사무소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반대투쟁위를 구성 [위원장 최경환 산동리 이장 김대환 이사2리이장] 관내 곳곳에 대형양계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체면민들을 상대로 한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석면민들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교묘히 피해 광석뜰 한가운데 조성하고자 하는 대형양계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지못할 경우 이같은 축사단지 등이 밀집해 대규모 축산단지화할 우려감이 커지면서 지난 16일 광석면 전 지역 긴급 이장단 회의를 갖고 전 면민이 한덩어리가 돼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논산시 환경담당과장은 "수노한골재사용은 호나경관련법률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는 입장인 반면 원스톱 민원과의 담당과장은 주민들과 대좌한 자리에서 건축주 ㅁ씨가 건축 허가신청한 내용은 14.618m2의 부지에 계사의 용도로 건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8.601m2[약 2606평]이라고 밝히고

법률상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 신청이기는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시 지목변경없이는 양질의 토사로 부지조성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수놘골재 사용은 불가하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것" 이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이를 추진하는 사업자측에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석면 전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된 대형양계단지 결사반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호 .최경환]는 지난 18일 논산시청으로 황명선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석면 입구의 들판 한복판에 양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못할 경우 친환경농업지역인 광석 뜰이 대규모 축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시차원에서 이를 저지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황명선 시장은 원칙적으로 대형양계장의 조성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앞으로는 논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전에 읍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투쟁위원들은 이날 논산시청 방문에 이어 오전 10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계단조부지성토작업을 하면서 25톤 덤프트럭이 농로를 무단으로 통행 시멘트 포장이 파손됐다며 향후 농로에 대형 덤프트럭의 통행을 하지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 등이 농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하며 파손시 원상복구금 예치 등 절차가 있는데도 협의가 없었다"며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통행을 허락 할 수 있지만 농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년전 국회에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농지등에 축사 등을 건축할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등의 여러가지 제한조치가 완화된 이후 축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축사 건축도 농업으로 간주. 일정부분이하의 축사 건축시 신고만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 전국 각지역에서 논밭이나 심지어 주택단지 인근에도 축사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심각한 환경폐해를 낳고 있고 논산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특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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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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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2 08:44:24

    산림허가신청.본인소유자 주택허가하는데논산시장반대합니다... 축사(우사.양계장.돈사)반대..주택어디서사는데...새마을지도 김치담지봉사활동 한사람 일당십만원주는데..논산시장바꿔한다.행복의도시반대..지옥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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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6 18:51:01

    이건 광석면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선  사업추진자가  법을 어기고  논바닥에 폐아스콘 폐골재를  대량 쏟아부은것도  문제지만  그게 들어서면 친환경농업은 끝장 ,부로가 10키로 미만 떨어진  논산 시장도  바람에 실려오는 악취 비산먼지에 크게  곤란받을 겁니다, 29일 시청 집회에  시장 시민들 머두  모여  악덕  사업자를  응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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