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848백만원 부과로 전년 대비 9%, 372백만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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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3,848백만원 부과로 전년 대비 9%, 372백만원 증가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1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재산세 42,153건 3,84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7월과 9월 각각 산출세액의 1/2씩 부과하는 주택분(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회 과세됨)은 33,774건 1,197백만원, 시가 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7월에 1회 부과되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분은 8,379건 2,651백만원이 부과됐다.
따라서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2매의 고지서가 교부되며,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가액 비율만큼 소유자에게 각각 과세된다.
올해 논산시 정기분 재산세는 산업단지의 감면기간 경과에 따른 일반 과세 및 건물 신․증축 등으로 전년대비 9%, 372백만원 증가했으며, 읍면동별로는 취암동이 9,820건 1,048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채운면은 913건 19백만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8월 1일까지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