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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 기초 광역 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더욱 여성에 대한 참정권 의 폭늘 넓힌다는 취지에서 여성을 비례대표 후보 1순위로 한 부작용이 예상치 못한 갈등에 추문까지 터져 나오면서 다음 선거 때부터는 아예 기초 광역의회에 대한 비례대표 선출을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성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져 나온 추문이 꼬리를 물고 확산 되고 있다.
경기도 k 시의회의 경우 당시 모당의 도지사 후보와 시장후보를 돕던 선거캠프는 실무책임자인 ㅇ모씨를 비례대표 후보 우선순위자로 결정했으나 여성을 1순위로 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문제는 당사자인 ㅇ씨에게 일임했다.
ㅇ씨는 현행 선거법 상 여성을 1순위로 하더라도 당선이후 2순위로 등록한 자신이 1순위자인 여성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는 법규정이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자신과 뗄수 없는 인척관계인 여성 B모씨를 1순위자로 천거했고 선거 결과 집권당 소속인 B씨는 기초의원이 됐다.
그러나 사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들간의 의원승계문제에 대해 서로 주고받은 각서 등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한 의원직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 여성은 당초 ㅇ 씨와의 약속은 나몰라 라하고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가라며 임기를 채우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것.
문제가 이렇게 되자 골머리를 싸매게된 ㅇ씨는 인척관계인 B씨의 남편 등 주변을 설득하고 있으나 별무 소용이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데다 B 여성의원은 의회에서 조차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의정 생활도 제멋대로 여서 당조직 내부에서 조차 제명 등 출당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또한 B의원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한 의원직은 상실되지않는 법 규정 때문에 명색이 집권당이면서도 B의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싸맨 형국이라는데...
전국 적으로 기초의회 비례대표 승계를 둘러싸고 이런 유형의 갈등이 심지어 법정 투쟁으로 까지 비화되는 사레가 적잖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보면 중앙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 부터는 아예 기초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배정에 있어 성벌 차별을 없애든가 아니면 아예 비례대표 의원직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