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소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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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0년 3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201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논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앞서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 및 자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현지 실태 특별소방검사를 9월 12일까지 논산시 및 계룡시 관내 다중이용업 427개소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특별소방검사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