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
황 의원 ,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가맹점 대상 세액공제 근거 조항 신설
황명선 의원 “ 정부가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 ”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황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를 수립하며 1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 가맹점 등록을 더욱 유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
황명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조금만 더 이를 묵과하면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비판했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과 지난달 17 일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상향법(공제한도 30 만원 상향조정) 등이 어려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
황 의원은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어려운 때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 ” 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 지역사랑상품권 및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활성화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조속한 집행” 을 촉구하기도 했다 .
한편 황명선 의원은 지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