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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리스크 다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
  • 편집국
  • 등록 2024-04-25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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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리스크 다룬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


선방위 與위원들 "23억 부당이득 밝혀진 바 없어"…CBS "심의대상 아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5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론을 호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CBS AM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 2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해당 방송에서 이언주 전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이미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 있고요. (중략)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과거에 대선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중략)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등이라고 발언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대체로 법정 제재 의견을 냈다.


특히 CBS 측에서 "김 여사는 선거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 진술서를 낸 데 대해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심의 대상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권재홍 위원은 "23억원이란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밝혀진 바 없는데 마치 주가조작에 관련된 수익인 것처럼 정치인이 나와서 일방적 주장을 하게 두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검찰 의견서에 써 있는 23억원은 한국거래소의 보고 자료이고, 법원이 김 여사 모녀의 혐의에 대해 판단을 한 건 없다"며 검찰 의견서의 내용을 인용한 방송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선방위는 오는 29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MBC TV '스트레이트'가 지난 2월 25일 방송한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보도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심의한다.


해당 방송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고 관련된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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