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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편집국
  • 등록 2024-02-28 20:21:38
  • 수정 2024-03-29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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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정가 전현직 시장 간 계속돼온 알력 다툼 ,터질게 터졌다. 한숨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의 의무를 다해야 할 논산시장과 아산시장이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개입 논란과 관권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있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 더불어 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고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 백성현 논산시장 시정을 뒤로한 채 본인의 공적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황명선 국회의원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 -


 박경귀 아산시장, 지위를 이용해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오늘 오전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백성현 논산시장을 고발하였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정을 뒤로한 채 본인의 공적책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 후보(논산·계룡·금산)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가진 백성현 논산시장은 올해 초 1월 6일 국민의 힘 김00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이는 백성현 시장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의 의무를 져버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자 명백한 선거개입의 행태이며, 관권선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상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고발하였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박경귀 아산시장은 올해 1월 29일 시장 당부사항으로 보조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이나 정당 공식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지시를 아산시청 공무원들에게 했다.


 이는 아산시 관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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