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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편집국
  • 등록 2019-12-18 12:16:17
  • 수정 2019-12-20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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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철 과장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논산시,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이한철 환경보호과장


-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가을걷이가 끝나고 늘어나는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산불발생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룸촌 등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소각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클린하우스 및 공동집하장 등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소각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많아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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