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조합장 선거 혼탁 과열양상, 비방전 극성
모후보 상가에 조합장, 개인 명의 중복 부조금 도마위에..
3,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지역 농, 수, 축 ,산림조합장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후보자간 비방전이 가열되고 각종 불 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행 조합장 선거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는 후보자는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선거 벽보 및 공보를 통한 홍보와 후보자 자신이 어깨띠나 기호나 이름이 새겨진 상의를 입고 다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유사 사무실을 두거나 자신의 조직원을 중심으로 선거인인 조합원들을 외지의 식당으로 불러내 식사를 대접 하며 특정한 후보의 지지를 호소 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등 불 탈법 선거운동을 자행 하고 있어 선관위 및 사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논산시의 경우 현직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광석 노성 농협을 제외한 8개소의 농협과 축협 신림조합 등 10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바 3월 7일 현재 경로당 등을 돌며 음료수를 제공하거나 돋보기 명함을 배포하는가하면 또는 자신의 경력을 담은 문자를 계속 배포 해온 후보자 등 6-7명에 대해 “ 행정 조치를 내리고 상대 후보의 조합장 재직 중 일부 문제를 제기한 지역 신문 기사를 불특정한 다수에게 배포한 N조합 후보자에게는 ” 경고 “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원 가족의 상가에 들려 자신이 재직중인 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5만원의 부의금을 내고 자신의 개인 명의로도 5만원을 제공한 K모 조합의 모 후보에 대해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고 중앙선관위의 최종판단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기 주목되고 있다,
또 S 지역에서는 모 후보가 마을을 방문 했을 당시 지지자인 G 모씨가 후보자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행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하자 “ 길을 묻길래 안내 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선관위는 혹여라도 오해받을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당부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진성 논산선관위 지도계장은 옛 성현의 막현호은 막현호미(莫見乎隱 莫顯乎微) 가장 은미한 것일수록 가장 장들어난다는 말씀을 인용 하면서 작은 불탈법 행위라도 결국 들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인 조합원 들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양해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협조 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