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를 유지 발전시킴에 필요한 재정수요 대비 부족한 재정수입을 국세로 보충해주는 것으로써,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부족누계가 35조4,380억원에 이르지만 국세 또한 부족하여 87.3%에 해당하는 가용재원 31조8,845억원을 재정자립도를 100% 충족하는 서울과 수원·성남 등 수도권 7개시를 제외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 충남도의 경우 재정수요는 1조4,811억원인데 비하여 수입이 8,511억원에 불과하여 부족액이 6,230억원이지만 87.3%에 해당하는 가용재원 5,498억원을 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2.7%, 732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충남도의 예산이 편성 운용되어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요소에는 주민수, 아동, 장애인, 시설수용자, 기초수급자, 노령인구, 농어업종사자, 산업체종사자, 공무원수를 비롯하여 면적, 도로, 하천 등 50여 항목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공통의 재정수요 외에도 지역별 특별한 재정수요도 보정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충남 도내 소·돼지 177만두, 가금류 2740만 마리까지 보정수요로 인정하여 1,1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도에 30%, 시군에 70%를 배정하여 축산업 발전은 물론 악취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에 투자하도록 보정해주는 것이다.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또한 공짜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수요로 인정하여 군인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연간 107억5천만원의 보통교부세를 도에 40%에 해당하는 43억원, 각 시·군에 60% 64억5천만원을 배분하고 있다.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 계룡 3군본부, 서산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재정적인 소요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난 8년간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단 말인가?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나 교부금처럼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집행 권한 일체를 지자체에 위임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수요가 있는 곳에 가용재원을 집행한다는 합목적성이나 여타 보통교부세 50여 항목은 적정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유독 군인 및 군부대로 인한 재정수요는 무시해 온 것이다.
다행히 충남도는 본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군사도시에 대한 <민군상생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훈련소와 항공학교 주변의 불편 해소와 피해 예방에 매년 30억원 규모의 민군상생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낙운 충남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