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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09 08:39
개정된 농협법 무슨내용인가?
글쓴이 : 뉴스관리자
조회수 조회 : 6,579

 중앙회 명칭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중앙회 수행 경제사업을 5년 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토록 하였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는데요. 조합과 중앙회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중앙회는 판매조직과 관련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실적에 따라 중앙회가 자금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 조합상호지원자금 등으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여 재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중앙회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경·축경대표이사 경영평가 시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한 것 역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본금 지원


 


정부는 정부의 부족자본 지원으로 인해 여타 농림수산 예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방법으로 정부가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제출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지원하더라도 농협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회 자본금 배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 시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중앙회는 보유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사업 부문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향후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위해 중앙회는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세 특례


 


사업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부담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 분리시기


 


신설법인이 출범하는 2012년 3월 2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선거를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3월 11일)전국 동시선거로 실시하도록 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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