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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예비군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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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08 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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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는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올해 예비군훈련 목표는 예비군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형 예비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훈련을 받아 왔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 소득층인「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보장 차원 에서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주지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관할 예비군중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훈련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약 4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동원훈련의 입소시간을 종전의 08시에서 09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원훈련을 할 때 동원보충대대 중 일부는 전방으로 전개하여 전투력 복원 훈련을 하며, 5∼6년차 동원 지정자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3일간 출퇴근하며 훈련을 해 왔으나 올해는 1박2일간 입영훈련을 시험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동원훈련에 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재 입영 훈련을 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향방작계훈련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전시에 자신이 투입될 진지에 전 대원이 실제로 배치되어 개인의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하였다. 특히 적 특수전 부대 증가와 도시 지역에서의 전투에 대비하여 예비군 부대도 저격수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군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각 부대장이 일찍 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훈련성과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예비군을 위해 휴일 훈련제도를 실시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예비군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훈련제도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예비군훈련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친 환경적 이동식 화장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으며, 구제역과 조류독감 전염 우려지역은 관련 부대별로 위험지역에 대해 훈련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2011년도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예비군훈련 면제
• 동원훈련 입소시간 1시간 연장(종전 08시 → 09시)
• 예비군훈련 평가 우수자는 조기 퇴소제 시행(16:00이후)
• 본인 희망에 의한 휴일 훈련제도 및 전국단위 훈련 선택제 실시
•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 강화
• 동원보충대대 일부 전방전개 훈련 실시
• 5∼6년차 동원지정자 1박 2일 입영훈련 시험적 실시(종전 1∼4년차 지정자만 2박3일)
• 동원훈련 불참자는 재 입영훈련 실시(종전 : 동미참 훈련)
• 전시임무에 부합된 실전적인 향방 작계훈련 실시
• 예비군 저격수 양성훈련 실시(소대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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