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윤일중)는 준강간으로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L모군(남, 17세)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인하여 관계시설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다.
L모군은 성폭력범죄로 2년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대상자로 재범방지를 위해 집중 지도·감독 대상자로 지정하여 주거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생활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보호관찰 기간종료 3개월을 앞두고 재범으로 구속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에서는 윤일중 소장은 요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범죄 등의 재범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지역사회 성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