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마다 곡예운전 대형사고나면 논산시 법적 책임 자유롭지못해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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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화지 3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상당수가 중앙선을 침범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칫 대형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산시는 지난해 화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국도 시비 50억여원을 들여 충청은행 사거리 인근 부지를 매입 제3주차장을 조성한바 있다.
당초부터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화지시장 이용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화지시장 활성화에 적잖이 기여한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동 주차장은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대교동 쪽에서 진행해온 차량들상당수가 중앙선을 침범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불법 사례가 늘어나면서 충청은행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부여 공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 하거나 접촉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어 화지 3주차장운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9일 노성면에 거주하는 윤모 [45]씨는 퇴근길에 충청은행사거리에서 산호 대기가 끝나고 파란 신호등이 켜져 진행을 하던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이 느닷없이 좌회전 .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려 하던끝에 접촉사고를 당해서 상당한 피해를 당했다며 논산시가 교통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주차장을 개설 주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좌회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교행차량이 뜸하면 눈치껏 좌회전 조차 감행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 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논산시청의 한 관계자는 당초부터 화지시장 제3주차장 조성을 두고 무리였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기만 바랄뿐 뾰쭉한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난감해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