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1년부터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된다.
또한,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새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내 수정신고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 관청의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취득세만 신고납부 기한 종료 후 30일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기간제한이 없었던 세무조사기한도 20일이내로 법정화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2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알기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정책으로 바뀌지만 현황 부과고지 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밝혔다.
※문의처 : 논산시 세무과 세정담당(☏041-730-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