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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구체화하여 발명을 한 후,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까지 받게 되면, 그것은 그 개인의 소유이고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특허란 것은 원천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 만약,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발명한 것을 발명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 직원이 특허권을 갖는다면, 회사로서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제품을 만들게 했는데, 그 제품과 관련된 특허를 특정 직원이 소유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직원들은 수시로 입사와 퇴사를 하므로, 퇴사한 직원에 의해 회사의 제품생산이 중지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직무발명이라는 것이 있다.
직무발명은, 회사의 사규(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한 발명은 회사의 권리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그 발명은 회사에게로 권리가 승계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직무(=맡은 일)는, 사전적으로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의미하지만, 애매한 측면이 많다. 어떤 회사의 연구원은 그 회사 제품과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직무발명에 속하지만, 영업사원은 그 회사 제품과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직무발명 규정이 있는 경우 직원이 한 발명은 회사에 승계되므로, 직원입장에서는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 규정에는, 발명을 회사로 승계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한 직원에게 보상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출원 시 몇 십만원, 등록 시 얼마, 그 발명이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얼마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회사입장에서는 기술의 유출을 막고, 직원입장에서는 발명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타협점을 이루는 것이다.
회사는 사규(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조항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조항을 삽입하고, 직원은 당당하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후한 보상금을 주고 인사고과에도 많은 반영을 하고, 직원은 진짜 회사에게 쓸모 있는 발명을 하여, 회사와 직원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직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영역의 발명은 자유발명으로서, 해당 발명자가 임의로 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자기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승계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는, 그 발명은 자유발명이 되며 해당 발명자가 임의로 출원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의 경우 성공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직무발명을 근거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때 직무발명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규(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직장인으로서 또는 발명가로서 성공의 지름길일 수 있다.
차희장 (사)한국기술거래사회 부회장(특허법인 로얄 이사, 02-552-2658, 019-405-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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