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동안 빈집골라 750만원상당 팬티 브래지어 670여점 절취 피해자만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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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 형사 1팀[팀장 박민수 경위]은 지난 3월 29일 오후 부적면 국도 앞 노상에서 여성 속옷만 절취한 특가법(절도) 피의자 하 ㅇㅇ[46/연산면 거주]를 검거했다.
피의자를 조사중인 담당 경찰관에 의하면 피의자 하 모씨는 문단속이 소홀한 농촌의 빈집에 침입 총 41회에 걸쳐 욕실 및 건조대 등에 걸려있는 여성 속옷[팬티 브래지어/]만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부적면 거주 김 ㅇㅇ[57세]씨 등 42명으로 회수품은 679점[750만원상당 . 팬티 479점.브래지어 200점]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는 동종 전과로 2년의 징역형 처분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문단속이 소홀한 한적한 농촌의 빈집만을 대상으로 여성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주거에 침입 .
◦ 2008. 4월 중순경부터 2010. 3월 중순경까지 논산시 상월면, 노성면, 광석면, 부적면, 연산면, 가야곡면, 양촌면 등 논산 관내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빈집에 침입하여 마당 건조대 및 욕실 등에 걸어 놓은 여성 속옷인 팬티 브래지어를 절취해 왔다는 것.
※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한편 이를 검거한 형사 1팀은 형사활동 중, 피해자의 집에 침입 도망 가려한다는 무전청취 후,신속히 현장에출동 주거침입등 혐의로 피의자 현행범 체포 후, 피의자 주거지 안방, 작은방 등에 보관중인 여성 속옷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검거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피의자 상대로 계속 추궁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시인 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