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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논산 건설 - 교육도 돈 이더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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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8-31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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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시설이나 산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특별한 세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17%에 지나지 않는 논산시로서는 국·도 비지원 없이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이나 지역개발 및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도비 지원도 ‘법적부담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나 기초단체 예산이 일부투자되어야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따라서 기초단체가 개별사업에 일정비율을 부담할 가용재원이없으면 주민이 원하는 많은 사업들을 계획조차 할 수가 없고심지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적게 투자한 경우에는 보조금마
저 삭감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기초단체들은 자체 재정수입을 늘리고 지방세 확충방안도 강구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내고장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나 ‘출산 장려책’ 등 인구증가에 골몰하는 것이다.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기초단체에 배분하는 중앙정부의교부세를 작년도 논산시는 전체 세출예산의 ?4이 넘는 1,387억원 교부받았다.

이 예산이야말로 주민의 삶을 결정짓는 밑거름이자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하는 2중의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인구증가는 지역의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논산시도 주민 1인당 재정기여도가 보통교부세 44만2천원과 자동차 1대 기준 34만원 등 77만2천원으로 판단하여관외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3,108명과 군인 400명, 시청 직원 100명 등 모두 3,608명을 대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고 한다.

한편 충북 영동군에서는 ‘인구 5만 지키기 사업’ 일환으로 읍면별로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주민 늘리기 경쟁을유도하여 작년에는 인구감소 36년 만에 처음으로 145명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민의 인구 증감이 달라 질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하겠다.

필자는 여기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법’을 주목한다. 기존의 호적은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에따라야 했으나, 가족관계기록부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변경되어 호주와 가족이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변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주민등록을 옮기려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외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무늬만 논산시민이나 교사·군인 그리고 외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법’에 대한 올바른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양대·금강대 등 4개 대학과 일부 고등학생, 교직원까지 포함하면 전입이 가능한 잠재인구는 교육기관만 족히 1만여 명을 초과한다고 사료된다.

이들 대학 및 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여 절반 수준인 5천여명 학생들이 가족관계기록부를 기숙사나 원룸으로 옮겨 올 수만 있다면 22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데,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 18억원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학교 현안사업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인과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학생과 학교 그리고 논산시 등 3자가 윈윈하는 시책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교육청과 읍면동이 전면에 나서서 적극추진해 볼 일이다.

아울러 인생을 좌우하는 청년기 3년 또는 4년 이상을 생활한외지 학생에게 논산은 제2의 고향이라 할진데 학문에 바쁘고주말이나 방학에는 부모님을 찾아가니, 논산의 역사나 문화는
고사하고 탑정호나 관촉사 한번 들리지 못하고 떠나는 대다수학생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외 봉사활동도 적극 유치하고 각종 서클활동에 관광 해설사와 관용버스도 지원하는 등 ‘논산시민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볼 일이다. 국제화 시대에 외국 유학생까지도 한국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시책 아닌가.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에서개인별 합산으로 개정되면서 세수감소는 물론 그동안 징수한세금을 환급하는 등 약 5조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졌다. 특히나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부동산교부세’란 명목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 교부되어 왔는데 이 세원의 감소는 기초단체에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올해만 해도 종부세 단순 감소분 3,000억원 외에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600억원도 동반 감소되는 등 2중~3중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감소되어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비 법정이전전입금’인 기초단체가 관할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부터 삭감하지 않겠는가.

예산의 많고 적음이 곧 교육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적정규모의 필수예산마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육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대학 총장은 물론 CEO형 교육장이 존경받는 시대에 논산교육청도 교육과학부의 특별교부금 3~4천억에서 필수예산을 추가확보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쉼없이 출입해야 한다. 우
는 아이부터 젖을 물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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