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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 왜 내야 해?
  • 뉴스관리자
  • 등록 2009-01-29 1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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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 경제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회사가 부도나고, 실직자가 대량으로 생기고, 개인도 파산하는 등 힘든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모두들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싸움이 많이 생깁니다. 올해에도 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분쟁이야 내가 원하든 않든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에 휘말릴 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분쟁은 주로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은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맡겨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면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처리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내세웁니다.

나를 대신하는 법률 대리인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법률에 관한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에 관한 분쟁일 경우에는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변리사법 제8조). 본인이 대리인에게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맡기는 것을 위임이라 하고, 대리인의 행위는 곧 내가 한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을 수임료라 합니다.

주요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대리인 수임료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소가가 클 경우에는 제법 부담이 되지만, 정작 부담이 되는 것은 대리인 수임료입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의하는 금액이 되는데 대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약정합니다. 수임료는 대리인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예전에 법무장관 출신의 변호사는 전화 한 통에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성공보수금은 사건이 성공할 경우에 그 동안의 투입노력에 대한 비용보상입니다. 서구에서와 같이 시간 단위로 수임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일을 할 때마다 수임료를 청구하는 것도 번거롭고 계산상 이견이 생길 때도 해결이 곤란하며, 대리인이 사건처리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도 성공보수금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약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다른 방법으로 정해도 상관없으므로 성공보수금 자체가 불법이거나 횡포라는 주장은 곤란합니다.

성공보수금이 문제되는 것은 진행 도중에 대리인을 바꿔야 할 경우입니다. 내가 선임한 대리인이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약정할 때 ‘의뢰인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대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는 승소로 본다’는 식으로 인쇄된 약정서를 사용하고 있어 대리인을 바꾸려면 성공보수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리인 쪽에서도 이런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을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유를 대며 해임할 경우에는 그 동안 투입된 노력은 공중에 날아갑니다. 한편, 의뢰인도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을 바꿀 필요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는 또 다시 착수금부터 부담해야 하는데 대리인을 바꾸기 위해 성공보수금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처음 위임계약을 할 때 서로 조건을 조정하여 계약을 맺는 게 좋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인지대와 수임료 외에도 송달료가 필요하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외국어로 된 서류의 번역료, 현장검증에 따른 비용, 전문가의 감정료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합니다. 소송에 이겼더라도 소송비용 중 대리인 수임료는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실제 지불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소송에 뺏기는 시간,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받는 정신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계속 협상하고, 당사자끼리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제3의 중재자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내가 대폭 양보해서라도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싸움은 붙기만 하면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쟁점은 곁으로 비껴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으니 저 녀석만 이겨 줘’와 같이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싸움은 결국 두 사람 모두 망가진 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법정 싸움 없이 지내는 해가 되길 빕니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mymail@patinfo.com
1958년생. 진주고,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변리사/대한기술사회 회장과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역임/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과학기술공동위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성창특허법률사무소(www.patinfo.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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