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 2007년 7월 1일 기준 논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1필지(분할 1,904필지, 지목변경 299필지, 합병 167필지, 신규 및 기타 41필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현지조사를 실시해 개별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람을 한 후 10월 22일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엽서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보되며, 이의가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30일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 지적과 지가관리부서(☎730-3379)에 제출하면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논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결과를 우편 통보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