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피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백 시장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한때 충남도경애서 7시간 씩 조사를 받는 등 향후 재판 결과를 놓고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 했으나 이번 검찰 측의 무협의 처분으로 홀가분한 입장에서 논산시정에 전념 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황명선 의원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계층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지역 화합을 위해 민주당이 백성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데 대해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의 취하를 위해 황명선의원 이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황명선 의원 측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끝에 나온 검찰 측의 결정이어서 황명선 의원으로서는 향후 만만찮은 정치적 부담이 돨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